0netw0m1ra

'가명정보 활용' 컨설팅 본문

데일리 보안뉴스

'가명정보 활용' 컨설팅

M1RA 2021. 3. 17. 17:33

#1. 개인정보

"살아 있는" 개인에 대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

(202.02.04에 개정된 '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- 다'에 가명정보가 포함되었다.

 

#2. 가명정보

개인정보를 삭제, 대체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익명정보와는 다르게, 추가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.

 

#3. 익명정보

가명정보와는 다르게 추가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.

 

<참고사이트>

m.boannews.com/html/detail.html?idx=95684

 

개인정보위,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지원한다

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윤종인, 이하 개인정보위)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원태, 이하 KISA)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‘가명정보 활용’

m.boannews.com